회의록 비용 & 소요시간

회의록비용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속기사가 직접 나가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출장속기, 회의하신 내용을 녹음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는 비출장속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장기계약을 하시면 회의록 작성비용을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같은 경우 1년에 4,5번의 회의가 진행된다면 장기계약을 하시면 회의록 비용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전송 이메일 : eeumsokgi@naver.com

 종  류분  량 비출장속기출장속기 
이사회, 각종위원회, 주주총회, 
토론회, 세미나, 포럼, 디스커션, 
심포지엄, 워크샵 등
60분 이내
(장기계약시 할인) 
상담협의 상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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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은 회의가 끝난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초안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회의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안을 담당자께서 검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속기사에게 회신 후 속기사는 다시 한 번 체크 후에 완성본은 빠른등기로 보내드립니다.

Q&A
Q : 발언자가 많은데 발언자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비출장 경우)
A :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은 발언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보통은 목소리 특징을 알려주시면 속기사가 듣고서 구분을 하지만 너무 많은 발언자가 있다면 주요 대화자만 알려주시고 나머지 대화자는 초안을 받아보시고 담당께서 기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 출장속기를 의뢰하고 싶은데 회의장에 따로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A : 출장속기를 의뢰하시려면 회의날짜 최소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회의장에 준비해주실 것은 발언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콘센트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 시나리오 등 관련된 프린트물을 주시면 회의록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 만약 회의가 좀 늦어진다면 비용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예를들어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인데 사정상 30분 정도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시간만큼 속기요금의 60%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