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증거 가능 여부

녹취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불법인지 혹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가멍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서 중요한 것이 타인간의 대화를 어느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타인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화를 A,B,C가 하였다고 하면 A가 B와 C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직접 당사자가 하였거나 대화에 참여하셔서 녹음을 했다면 이 녹취록은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서 얼마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녹음된 내용안에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수사관 혹은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녹음파일은 몇 시간 분량이 되는데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든가,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가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성파일의 녹음된 내용에 따라 증거로서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녹음하시기 전에 내용을 정리하여 조용한 곳에서 녹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