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란?

경찰, 검찰, 법원,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녹음된 음성파일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음성파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이 녹취록 작성은 국가가 인정한 속기사가 작성을 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국가공인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녹취록은 우리 실생활 여러 군데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녹취록은 어떠한 사건 사고에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할 수 있기에 부동산거래시나, 금전관계, 교통사고 등의 일이 일어날 때 녹음을 하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